커뮤니티
예약규정
1
•
예약후 2일 이내에예약 신청금 50만원과 여권사본
(사진이 있는 페이지)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•
담당자 핸드폰( 02-6205-0008)으로 문자 또는
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.
2
출발 20일전 까지나머지 여행경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입금계좌 :농협은행, 303-0220-1304-31, (주)에스에스레저산업
[항공권 사전발권]
•
특별한 경우(항공좌석 단체구입시)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조기 사전발권으로 진행됩니다.
•
항공권 발권후 취소시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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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사항(사진/신고내용) 수기관리, 개별 차적조회, 적발사실 수기통보, 과태료 개별부과의 번거로움
[환불 위약금]
※
발권 항공사별 그리고 취소싯점에 따라 위약금이 상이합니다.
※
여행사 취급수수료 1인당 ₩20,000원 별도 부과됩니다.
[여행요금의 변경]
•
국외여행약관 제12조(여행요금의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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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,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
요금이 계약체결시 보다 5%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
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 보다 2%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
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
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•
당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
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[유류할증료]
•
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"
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"에 따라 유류할증료는
예고없이 인상, 인하되고 있습니다.
•
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 보다 인상 시, 인상분은 상품가와
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.
•
달러/엔/유로화 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 될 경우에는 추가금액이
발생 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
3
취소 수수료 규정
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'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'(공정거래위원회
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
[특별약관 안내]
•
본 상품은 예약확정후 변경/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6조
(특약)와 제22조(기타사항) 2항에 의거, 특별약관에 따른 수수료가
적용됩니다.
[항공권 환불규정]
•
상기 여행상품은 항공권 사전발권으로 진행되는 상품으로
항공권 사전발권후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
ⓐ 항공사용 환불위약금과 ⓑ 여행사용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
ⓐ 항공사용 환불위약금과 ⓑ 여행사용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
※
발권 항공권에 따라 90일이전 항공권 환불시에도 항공사 적용
환불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[취소수수료 규정]
1.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
•
여행 확정후부터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: 국제선 발권 및
숙박객실 취소수수료 전액
•
여행 출발일 29~2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•
여행 출발일 19~1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
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 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 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•
여행 출발일 9~8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배상
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•
여행 출발일 7~1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•
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(국제선 항공, 현지 호텔 및 산장, 현지차량, 여행사 취소수수료, 기타)
2. 단,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
없는 경우에는
제9조(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)의 조항에
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.
※
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
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소비자에게
통보할 수 있습니다.
•
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시 :
계약금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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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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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※
예약취소는 영업일 근무시간에 담당자 상담을 통해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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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일 및 시간 : 월-금 9:00~18:00
•
휴무일 : 토,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
여권/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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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유효기간이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.
•
단수여권의 경우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신 분은 새로 발급
받으셔야 합니다.
•
분실신고 후 여권을 찾으셨더라도, 분실 신고된 여권으로는
출국이 불가능 합니다.
•
여권훼손(부분 훼손 및 임의조작)되어 있는 경우 출국이
불가능합니다.